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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규칙개정 늑장에 과거기준 적용 '다수'

  • 최봉영
  • 2012-10-08 11:17:08
  • 문정림 의원, "법개정에 맞춰 규칙 신속히 개정"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 이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개정하지 않아 과거 규정을 따랐던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8일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이하 규칙) 개정 시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일례로 2011년 8월 4일 의료법 일부개정을 통해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불법 의료광고를 한 경우 해당 의료인에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칙은 2012년 8월 7일에야 개정·시행됐다.

심지어 '의료인이 태아 성 감별 목적의 진찰& 8228;검사를 하거나 임신 32주 이전에 태아의 성별을 고지한 경우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행정처분이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규칙은 2011년 6월 20일에야 개정·시행됐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 현황
최근에도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당직제도에 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 8월 4일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5월 18일에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문 의원은 "규칙을 개정할 때마다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만, 행정처분 근거 규정을 삭제·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된 후 규칙이 뒤늦게 개정됨에 따라, 불리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논란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개정 법률 시행 시기에 맞추어 규칙을 신속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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