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21:33:54 기준
  • 미국
  • SC
  • 주식
  • 허가
  • 약가인하
  • 제약
  • 규제
  • 상장
  • 대웅
  • GC

"부당금액 적은 의원, 병원보다 업무정지 처분 더 많아"

  • 최은택
  • 2012-10-08 09:35:35
  • 문정림 의원, 차별적 행정처분 개선 촉구

병원보다 부당청구 적발금액이 더 적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보다 업무정지 처분을 더 많이 받고 있다며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행정처분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8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현지조사에 따라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토대로 각 의료기관 종별로 부과된 행정처분 내용을 확인해 본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발금액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과징금’보다 ‘업무정지’ 처분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4곳 중 2곳이 과징금, 12곳이 부당이득금만 환수됐고 업무정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종합병원은 23곳 중 2곳이 업무정지, 10곳은 과징금, 8곳은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는 8.6%에 그쳤다.

병원은 563곳 중 업무정지 106곳, 과징금 249곳, 부당이득금 환수 152곳으로 업무정지 비율은 18.8% 수준이었다.

반면 의원은 2060곳 중 40.2%인 829곳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과징금은 535곳, 부당이득금 환수는 572곳이었다.

적발 기관당 적발금액이 상급종합병원 3억351만1000원, 종합병원 1억1786만8000원, 병원 4억6336만2000원, 의원 1828만1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의원급이 행정처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주장이다.

문 의원은 "지역의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등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에 대한 차별적 행정처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 등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