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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의료인, 취업은 막아도 개원은 속수무책"

  • 최은택
  • 2012-10-08 08:37:00
  • 민현주 의원, 부처협의 통해 개설제한 실효성 확보해야

성범죄 경력 조회를 통해 의료인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개원까지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은 8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가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취업은 막을 수 있지만 개원을 막는 것은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의료인은 의료기관 취업을 형 종료이후 10년간 제한받는다.

의료기관은 경력조회 시스템을 통해 이미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원하는 의료인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조회할 의무를 갖는다.

과거에는 취업자의 성범죄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종사자를 주 대상으로 했지만, 지난해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 등으로 의료인의 성윤리의식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돼 대상이 의료기관과 의료인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의료인이 의료기관은 개설할 경우 지자체 장이나 보건소가 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업무에 혼선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민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관련 법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지자체에 협조해 개업 시에도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보건소와 복지부는 "권한의 법적근거가 없어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민 의원은 "최근 의료인들의 성범죄 사례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취업은 제한해도 개업은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 도입될지도 모르는 '성범죄 의사 면허 규제'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현행 제도부터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부처간 협의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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