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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넘는 외래진찰 환자 43만…'의료쇼핑' 심각

  • 최봉영
  • 2012-10-07 20:23:32
  • 김희국 의원, 의료급여일수 제한 등 대책 마련 촉구

1년에 1000일 이상 외래진찰을 받는 환자가 연간 43만명이 발생하는 등 의료쇼핑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건보재정을 축내는 과도한 의료쇼핑의 문제점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년동안 1000일 이상 외래 진찰을 받은 환자가 2009년 30만 명에서 2011년에는 43만 명으로 증가했다.

연간 1000일 이상 과다 이용자 현황(단위: 명), 급여일수 산정 입원요양급여일수+(외래요양급여일수+약국투여일수-약국처방조제건수)
또 의료이용 상위 1%에 속한 환자들 중 6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상회했다.

극단적으로 의료를 이용한 환자의 사례를 보면, 한 해 동안 17개 의료기관을 돌며 195회 내원해 받은 의료급여일수가 총 6261일에 이른다. 투약일수는 무려 3971일로 하루에 11일치의 약을 매일 복용해야만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처방받았다.

과다 의료 이용자들의 의료행태를 보면 1순위 채모씨는 7438일로 상세불명의 만성위염 및 위장장애, 안구건조, 요통, 알코올 의존성 등 만성질환 및 불안장애 등이었다.

2순위 남모씨는 6863일로 당뇨, 척추질환 등 주사제, 재활치료, 안구건조로 인한 안과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두 명 모두 여러 기관에서 중복처방 받았다.

김 의원은 "상식으로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의료를 쇼핑하다시피 하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연결돼 심각한 의료 오·남용을 발생시켜, 약물중독은 물론 환자의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의료이용 증가가 점차 가속화 될 것이므로, 의료이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며 "의료급여일수 제한 등 기존 대책들과 함께 주치의 제도 등의 추가적인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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