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21:33:00 기준
  • 미국
  • SC
  • 주식
  • 허가
  • 약가인하
  • 제약
  • 규제
  • 상장
  • 대웅
  • GC

투잡·근무지이탈 등 공보의 복무위반 대폭 증가

  • 최봉영
  • 2012-10-07 19:51:40
  • 2009년 12명에서 2012년 24명으로 늘어

공중보건의사들이 근무지를 이탈해 음주사고를 내고 무단 결근하는 등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위반현황'에 따른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공보의 복무위반이 2009년 12명에서 2010년 11명, 2012년 24명으로 최근 3년간 2배 증가했다.

전국공중보건의사 복무점검현황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9조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는 의무복무기간동안 공중보건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부여받은 공중보건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무기간 중 통산 7일 이내의 기간동안 직장을 이탈하거나 근무지역을 이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되며, 8일 이상은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이 상실된다.

김 의원은 "공보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주말 등을 이용해 다른 병원 당직을 서는 일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관행처럼 행해져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공보의 신분이 계약직 공무원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것인 만큼 철저한 복무교육과 관리& 8228;감독을 통해 보건의료취약지역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