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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당법 처분 유예기간 종료후 곧바로 적용 안해"

  • 최은택
  • 2012-10-05 16:20:37
  • 임채민 장관 "의료계와 협의해 단계적 개선"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처벌하는 응급의료법 시행령 유예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곧바로 처분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먼저 "응급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문 의원이 쟁점으로 지적한 전 진료과목 전문의 배치 의무화, '온콜' 제도 적용시 법적 책임소재, 3~4년차 전공의 당직인정 여부 등은 모두 응급의료개선협의체 테이블에 '아젠다'로 올라와 있다면서 이 아젠다들에 대해 조금씩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국회의 입법취지는 기본적으로 응급실 내 전문의 진료를 권장하는 내용이었다는 부분은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다음달 5일 종료되는 데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종료됐다고 해서 곧바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계와 협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논란이)응급의료 고도화와 선진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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