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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무원 공금유용에 징계는 감봉1월?

  • 최봉영
  • 2012-10-05 14:45:43
  • 가중처벌 규정 미비…공무원범죄 방치

복지부 공무원이 공금유용, 성범죄, 폭행 등 범죄 행위를 저질러도 자체 징계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두 번이나 공금을 유용한 사례도 적발됐으나 내려진 징계는 감봉 1월 처분이었다.

5일 국정감사에서 최동익 의원은 최근 5년간 보건복지부 직원 징계현황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지적했다.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성범죄 6건, 금품수수 5건, 공금유용 4건으로 나타났다. 기타 업무과실과 개인정보보호위반, 폭행 등도 25건이 발생했다.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
병원기능직 박모씨는 2008년 5월 건강보험료 등 8741만원을 유용해 복지부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다. 5년뒤인 2012년 박모씨는 사내 동호회 회비 176만원을 유용했으나 이번에 내려진 처분은 감봉 1월 처분에 불과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비위가 발생했을 경우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높은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 첫 범죄를 저지른 이후 3년 11개월 후에 2차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을 받지 않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현황
또 국립병원에서 음주운전이나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도 견책, 감봉 등의 처분만 받고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었다.

최 의원은 "경미한 실수에 대해서까지 시시콜콜 따질 수야 없겠지만, 특히 공금유용, 각종 성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벌백계해 차후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허술한 공무원징계령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고, 엄격한 처벌기준을 마련해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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