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제약 인증 배점기준, 대형제약사에 '유리'
- 최봉영
- 2012-10-05 11:5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양승조 의원, 인증기준 객관적 평가 결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배점 기준이 대형제약사에만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번에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제약사 43개 중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제약사는 26개로 6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제약사의 비중이 높은 것은 인증기준이 대형사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40점 배점이 있는 투입자원 우수성, 30점의 연구개발 활동 혁신성, 20점의 기술& 8228;경제 성과 우수성 등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 대형 제약사가 중소형 제약사에 비해 유리한 부분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책임 윤리성 및 경영의 투명성은 10점으로 차지하는 배점은 높지 않다"며 "대형 제약사가 리베이트 처분을 받아 책임 및 윤리성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더라도 투입자원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의원은 소규모 제약사와 비교해서 공정성이 결여된 배점 기준이기 때문에 개선을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2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3"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4약국 공급 막힌 동물약…무자료 거래까지 번진 ‘유통 왜곡’
- 5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 6명문 씨앤유캡슐,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년 연장
- 7'2세 경영' 한림제약, 원료 자회사 IPO 시동…이익률 32%
- 8제약바이오, 주주행동 적극 행사에도 소액주주 표 대결 완패
- 9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출신 마상호 영입…R&D 강화
- 10경구용 PNH 신약 '파발타',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