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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수혈용으로 무더기 출고

  • 최은택
  • 2012-10-05 08:32:24
  • 류지영 의원, 기형아 유발 등 부작용 우려 커

헌혈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수혈용으로 무더기 출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약물은 네오티가손,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으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거나 노인 등에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5일 적십자사가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한 건수는 1031건에 달한다. 이 혈액은 수혈용으로 무려 1099건이나 출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서부 39건, 광주.전남 38건, 서울남부 37건순으로 상당수가 수도권 지역에서 헌혈부적격자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부적격 혈액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헌혈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로 헌혈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거나 의약품에 이를 표기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특히 "해당 약물 복용자의 헌혈금지 기간 내 채혈, 채혈혈액 출고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 정보가 적십자사에 24시간 내로 통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하게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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