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혈액 수혈용으로 무더기 출고
- 최은택
- 2012-10-05 08:32:2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류지영 의원, 기형아 유발 등 부작용 우려 커
헌혈금지약물 복용자로부터 채혈한 혈액이 수혈용으로 무더기 출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약물은 네오티가손, 항암제, 면역억제제 등으로 태아의 기형을 유발하거나 노인 등에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5일 적십자사가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헌혈금지약물 복용자 헌혈한 건수는 1031건에 달한다. 이 혈액은 수혈용으로 무려 1099건이나 출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서부 39건, 광주.전남 38건, 서울남부 37건순으로 상당수가 수도권 지역에서 헌혈부적격자의 혈액이 수혈용으로 출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부적격 혈액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헌혈금지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로 헌혈금지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거나 의약품에 이를 표기할 수 있도록 예방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특히 "해당 약물 복용자의 헌혈금지 기간 내 채혈, 채혈혈액 출고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물 정보가 적십자사에 24시간 내로 통보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계 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속하게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 2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3"약국 소모품 우선 공급을"…약포지 등 수급대란 대응 착수
- 4약국 공급 막힌 동물약…무자료 거래까지 번진 ‘유통 왜곡’
- 5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 6명문 씨앤유캡슐, 임상재평가 자료제출 기한 2년 연장
- 7'2세 경영' 한림제약, 원료 자회사 IPO 시동…이익률 32%
- 8제약바이오, 주주행동 적극 행사에도 소액주주 표 대결 완패
- 9SK바이오사이언스, GC녹십자 출신 마상호 영입…R&D 강화
- 10경구용 PNH 신약 '파발타', 종합병원 처방권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