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 인증마크 제정..."의약품에만 표시해야"
- 최은택
- 2012-09-27 14:55: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015년 6월19일까지 사용 가능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27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과 해당 업체의 의약품에 표시할 인증마크를 제정 공고하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이 마크는 약사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 유효기간(~2015년 6월19일) 동안만 사용 가능하다.
만약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인증마크를 표기하거나 비인증 기업이 부정 사용하면 형법, 상표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품 이외에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혁신형 인증사실, 과장없는 대중광고 얼마든 가능"
2012-04-13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4동국제약 효자 된 더마코스메틱…연 매출 1조 원동력
- 5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6"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7의약품 수출액 3년 만에 신기록…미국 수출 3년새 2배↑
- 8[기자의 눈] 침묵하는 지역약사회, 약사는 과연 안녕한가
- 9장비만 팔지 않는다…GE헬스케어의 AI 승부수 '플랫폼'
- 10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