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 인증마크 제정..."의약품에만 표시해야"
- 최은택
- 2012-09-27 14:55: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015년 6월19일까지 사용 가능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복지부는 27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과 해당 업체의 의약품에 표시할 인증마크를 제정 공고하고,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이 마크는 약사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 유효기간(~2015년 6월19일) 동안만 사용 가능하다.
만약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인증마크를 표기하거나 비인증 기업이 부정 사용하면 형법, 상표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복지부는 특히 "의약품 이외에 인증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소비자가 의학적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금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혁신형 인증사실, 과장없는 대중광고 얼마든 가능"
2012-04-13 06:4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신티 약평위 관문 넘어...염변경 제네릭도 동반 통과
- 2약사회, 6.3 지방선거 앞두고 ‘약사 정책제안서’ 전국 배포
- 3약국 마케팅이 궁금해? 산업약사회, 연자 초청 실습 포럼
- 4이장한 종근당 회장 "미래 성장동력 확보 총력…혁신신약 개발"
- 5명문제약, 피타페노콜로서방정 출시…복합제 선택지 확대
- 6알콘, '프리시전 7'로 일주일용 렌즈 시장 진입
- 7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공공병원 성분명처방 시행 적극 협의"
- 8서울시약, 12일 청년 약사 소통 강화 위한 간담회 진행
- 9휴젤, 톡신·필러 해외 성장…1분기 최대 실적 경신
- 10인천시약, 다제약물 관리·돌봄통합 약물상담 사업 설명회 가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