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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압 160/100mmHg 이상 초치료도 2제요법 급여

  • 최은택
  • 2012-09-26 06:44:52
  • 복지부, 혈압약 급여 일반원칙 제정추진...'비리어드'는 신설

앞으로 고혈압치료제는 혈압이 140/90mmHg 이상일 때부터 투약을 시작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60/100mmHg 이상이면 처음부터 두 가지 약물을 병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복합제는 성분수 만큼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11월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복지부는 국제적 치료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해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환자에게 적용할 고혈압약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을 새로 신설하기로 했다.

동반질환이나 합병증은 심혈관계 질환(협심증, 심근경색, 좌심실비대, 심부전, 허혈성 심질환), 뇌혈관 질환, 만성콩팥병(단백뇨 포함), 당뇨병, 말초동맥질환 등을 말한다.

먼저 혈압이 140~159/90~99mmHg인 경우 고혈압약 투약을 시작하는 데 심혈관질환 위험인자 동반여부에 따라 시점이 달라진다.

심혈관질환 위험인자를 동반하지 않은 환자는 생활습관 개선을 실시해도 혈압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 약물 치료를 시작하는 반면, 위험인자를 동반한 환자는 곧바로 약물치료가 가능하다.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인 환자도 바로 약물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혈압강하제는 1종부터 투여한다. 그러나 혈압이 160/100mmHg 이상일 경우 처음부터 2제 요법(두 가지 약물병용)을 인정한다.

또 혈압강하제를 투여해도 혈압이 140/90mmHg 이상이면 다른 기전의 혈압강하제를 1종씩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4개 성분군 이상 투여할 경우 투여소견을 기재해야만 사례별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2제 요법을 권장하지 않는 병용조합도 예시됐다. 이들 조합을 투약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기재해야 사례별로 인정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

해당 조합은 ▲Diuretic+α blocker ▲β blocker+ACE inhibitor ▲β blocker+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ACE inhibitor + Angiotensin Ⅱ receptor antagonist 등이다.

이와 함께 동일성분군의 혈압강하제는 1종만 투여 가능하고, 복합제는 복합 성분수의 약제를 투여한 것으로 본다.

한편 복지부는 신규 등재 예정인 만성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정'(테노포비어 경구제)의 급여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이를 반영해 '헵세라정'(아데포비어 경구제), '바라크루드정1mg, 시럽'(엔테카비어 경구제), '제픽스정 등'(라미부딘 100mg 경구제), '제픽스시럽' 등의 일부내용도 변경한다.

'비리어드정'과 '헵세라정'은 병용할 경우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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