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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부정사용 5년간 30억원…환수율 고작 46%

  • 김정주
  • 2012-09-25 09:27:04
  • 최동익 의원 "진료 전 수진자 확인 등 관리 시스템 마련" 촉구

국가 공보험인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박탈됐거나 말소된 자들이 타인의 건강보험을 부정 사용해 소요된 건강보험 재정이 5년 간 30억원을 웃돌고 있지만 환수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동안 부정사용 최다 횟수는 무려 1817건이며, 최고 액수는 3706만원이 넘어, 사전 확인제도와 같이 진료 전에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가입자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 소속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 자료에 따르면 타인의 건강보험을 불법으로 적용받다 적발된 사람은 5년 간 총 3377명으로, 5년 간 총 1만835건의 진료를 받았다.

1인당 29.9건꼴로 부정하게 진료를 받은 것으로, 이로 인해 30억7500만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했지만 환수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한 46%에 불과했다.

특히 이 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진료받은 사람은 같은 기간 최다 1817번을 이용했고, 최고액은 무려 3706만3000원이었지만 현재까지 한 푼도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동익 의원은 "사회보험제도로서 건강보험 도용문제는 제도 근간을 뒤흔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지난 7월 입법예고된 건보법 개정안은 사후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사후대책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받기 전 의료기관에서 수진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가입자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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