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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급여삭감 2200억…비급여는 속수무책"

  • 김정주
  • 2012-09-24 10:32:32
  • 이목희 의원, 불필요 진료·약제 처방 근절 대책 마련 촉구

한 해 병의원 등 의료기관의 과잉진료와 처방으로 삭감되는 건강보험 급여 액수가 22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요양급여기준 밖의 비급여 과잉진료와 처방까지 합하면 그 수치는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돼 보건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기준보다 많은 항목을 진료하거나 처방해 청구했다가 삭감된 건수는 지난 한 해만 2015만6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1878만3000건과 비교해 7.3% 증가한 수치로, 이로 인해 삭감된 금액 역시 전년대비 10.7% 증가한 2209억1900만원에 이르고 있었다.

이 수치는 요양급여기준 범위에 잡히지 않는 과잉진료와 처방, 비급여 치료행위와 약제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실제 발생하는 불필요한 진료 및 약제 처방까지 합하면 규모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목희 의원은 "건보재정이 필요한 곳에 쓰여지도록 해서 재정누수를 막고 환자들이 필요 없는 의료 처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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