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안받은 의료광고 게재 언론매체에 과징금
- 최은택
- 2012-09-22 06:4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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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의원, 의료법 등 개정안 발의...의료기기·건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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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통일당 성완종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건강기능식품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인터넷매체 등의 광고관리자는 의료광고 등을 게재하기 전에 사전 심의를 받았는 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확인결과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경우 그 광고를 해당 매체에 게재하거나 표시해서는 안된다.
만약 매체관리자가 이 같은 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매체가 의료광고 등을 게재해 얻게 된 이익의 두배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법률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도록 의무화 돼 있는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에도 같은 내용의 의무와 벌칙이 부여된다.
성 의원은 "여성가족부 점검결과 문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 3216개 중 176개(5.5%)가 유해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성기능식품(21.1%), 비뇨기과(17.3%), 건강보조식품(15.6%), 성기능개선용품(12.8%) 등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광고나 건강기능식품 광고, 의료기기 광고는 관련 법에서 사전심의를 거쳐 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광고주가 많은 데다가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관리자도 확인의무가 없어 이런 유해광고를 계속 게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광고를 게재하는 매체관리자에게 광고 심의를 받았는 지 확인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여함으로써 유해광고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성 의원은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대상매체는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잡지,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인터넷매체 등을 총망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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