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5천원도 처분의뢰…의료법 위반자 외면
- 최은택
- 2012-09-20 0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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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허점투성' 검진기관 사후관리 실태 감사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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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 부당청구 기관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사후관리가 제멋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5600원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까지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키는가 하면 면허정지 기간에 검진을 실시한 의료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실시한 기관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19일 복지부의 '건보공단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검진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시행하는 등 건강검진기본법을 위반한 경우 보건기관은 건강검진 업무정지 3월 등의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 경우 동기나 내용, 횟수,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보건기관의 행정처분은 업무정지 1건, 자격정지 1건, 고발 및 과태료 부과 3건 등 총 5건에 불과했다.
행정처분을 내리기에는 부당금액 등이 경미한 기관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해당 검진기관은 검진위탁경영(의료법위반)으로 약 60억원의 검진비용을 부당청구한 A의원 등 부당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32개 요양기관으로 이중 8곳만이 업무정지, 지정취소,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은 보건기관의 권한이라는 이유에서였는데, 복지부는 부당검진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 강화대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면허정지 기간 중 검진을 실시한 경우 부당검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의료법상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보공단은 관련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2008년 6월부터 같은 해 7월 29일까지 1개월간 의사면허자격정지를 받은 의사 B씨가 2개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한 사실을 적발해 1004만3000원의 부당검진비를 환수한 뒤, 보건기관에는 부당검진 사실만을 통보했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처분은 부당검진기관 행정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건보공단이 조치할 사항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이 처럼 건보공단이 의료법 위반자를 적발하고도 보건기관 등에 통보하지 않은 기관은 최근 3년간 모두 5곳이었다.

건보공단 광주서부지사는 C병원이 일반(종합)검진 3671건, 1억28994만원을 공단검진비로 부당 청구한 것을 단순 행정착오로 간주해 보건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았다.
검진의사가 국외체류 중에 검진비를 부당청구한 경우 업무정지 3월에 해당되지만 일부 지사에서는 임의 착오입력으로 처리하는 등 마찬가지로 43개 기관에 면죄부를 줬다.
건보공단은 해당 지사가 행정처분을 의뢰했는지 점검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 이런 사실조차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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