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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기피 국립대병원 4년 과징금만 57억 넘어

  • 최은택
  • 2012-09-20 06:44:44
  • 유은혜 의원, 제주대·원주치대 제외 13개 병원...서울대 26억 최다

국립대병원들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정한 법적기준을 채우지 못해 최근 4년간 57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낮아 그만큼 과징금도 더 많이 부담했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전체 직원의 2.3%~2.5% 범위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의무기준은 2010~2011년은 2.3%, 2012~2013년은 2.5%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장애인고용률을 보면 제주대병원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제외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들 병원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납부한 과징금만 57억원이 넘는다.

과징금 액수도 2008년 8억8000만원에서 2011년에는 1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 6억9000만원, 부산대병원 6억30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건강증진과 공공복지를 최우선에 둬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해마다 과징금을 늘려가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재차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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