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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 상담·치료 지원 의무화

  • 김정주
  • 2012-09-18 16:56:07
  • 이학영 의원 대표 발의, 국가부담 3년 간 프로그램 제공

성범죄에 희생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따른 피해자와 가족들은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며, 이를 적시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할 경우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된다.

현행법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는 있지만, 국가가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상담시설 등에 요청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법령 보완에 대한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국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제공을 3년 간 의무화하고, 상담 및 치료 기관에 의료기관을 추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담과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도 필요할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인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전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도 개정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을 비롯해 김기식·김성주·김태년·도종환·박남춘·배재정·이춘석·장하나·전병헌·진성준·최원식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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