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카민시럽 등 79개 품목, 응고억제제와 병용 금지
- 최봉영
- 2012-09-18 12:00:0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단일제 허가사항 변경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8일 식약청은 한화제약 움카민시럽에 대한 재심사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을 공지했다.
허가사항에 응고억제제 복용환자와 이 약의 성분에 과민반응이 있는 환자에게 투여가 금지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간손상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 즉시 복용을 중지해야 하며, 발열이 지속되거나 호흡곤란, 혈당 등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애용이 일반적 주의사항에 추가됐다.
또 이 성분의 투역 기간을 3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이번 변경 사항에 해당되는 품목은 움카민 등 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추출액 단일제 77품목과 액제 2품목 등 총 79품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3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4"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5실리로 30년, 기술로 새 도전…다산제약이 걸어온 길
- 6상반기 바이오 IPO, 기관 수요 집중…상장 후 주가는 온도차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글로벌 AI 신약개발 가속화...한국은 인력·데이터 한계"
- 9㉛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 10[기자의 눈] 바이오USA, 이제는 결과를 말할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