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짜 전문병원 사칭 의료기관 범람 속수무책
- 최은택
- 2012-09-17 13:48:3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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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정부 부실단속 비판...처벌규정 실효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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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가짜 전문병원이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인터넷 홈페이지나 광고 등에서 전문병원이 아닌 병의원들이 버젓이 전문병원을 사칭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자체 조사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문병원이 아닌 병원, 의원들이 여전히 인터넷에서는 전문병원으로 검색되고 있고, 홈페이지 광고 등도 시정되지 않고 있는 등 가짜 전문병원이 활개치고 있다.
심지어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대형병원들의 건물 외벽, 간판조차 여전히 전문병원을 표방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전문병원제도는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난해 도입했다. 지정병원은 전국에 99곳이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지정이후 올해 4~5월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명령 공문이 전국 보건소에 하달됐고 서울 155건, 경기 2건, 대구 1건이 단속에 적발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지역 이외에는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에 의심되고 경기, 대구 등도 1~2건에 불과해 부실단속이 아닌 지 의구심이 든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 의료법상 ‘전문병원’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시정 명령 후 수정하면 처벌할 수 없고, 누적 횟수에 대한 규정도 없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 더해서 '전문'이나 '특화'와 같은 전문병원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한 병원들이 넘쳐남에도 불구하고 이들 역시 규제대상 밖이어서 국민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의 혼란을 막고, 전문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가짜 전문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 "보건당국의 적극적인 계도와 시정명령 누적시 가중 처벌하는 등의 강제성을 띈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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