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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상향"...기재부 반대·복지부 미온적

  • 최은택
  • 2012-09-17 12:24:51
  • 야당, 건보법개정 노력 찬물...전문위원실도 신중검토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거나 산출기준을 변경하는 입법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같은 이유로 일몰규정만 연장된 채 폐기된 바 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김성주, 이목희 의원 등은 각각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방식을 변경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양 의원의 개정안은 국고지원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5%로 상향 조정하고 사후정산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목희 의원은 국고비중은 20%로 높이는 대신 2024년까지 2년마다 2%P씩 조정하는 방안을 입법안에 담았다. 사후정산제도 포함시켰다.

김성주 의원은 전전년도 보험료 실제 수입액의 17%로 기준을 아예 변경했다. 또 세 의원은 모두 일몰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재정당국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보험원리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가가 가입자에 대해 사용주로서 부담하는 부담금이 아닌 지원금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국고지원은 의무가 아닌만큼 재정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국고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된 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서 법을 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일축했다.

18대 국회에서 국고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있었던 만큼 이 문제를 현 시점에서 다시 건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법정비율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국가 예산상황과 예산 편성권을 고려해 (차액정산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효기간 삭제와 전전년도 수입액의 일정비율 지원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대신 "내년부터 보험료율 결정시기는 매년 6월말로 앞당기는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추진 중"이라면서 "10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만큼 정부안과 함께 병합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험자는 의견이 달랐다.

건강보험공단은 "정부지원 비율상향 조정은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차액정산제도는 과소추계 문제를 해결하는 바람직한 입법으로 보이지만 실제수입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원한다는 원칙이 전제돼야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유효기간 삭제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보장 등 국가의 의무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이 연례적으로 과소하게 이뤄지는 문제를 시정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적시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가재정 및 건강보험 재정의 여건을 감안한 재정운영의 탄력성 자율성이라는 요청을 얼마나 고려할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차액정산제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도모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국가재정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국고지원이 곤란하다는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 국고지원 개선과 관련, 기재부 주관으로 지난해 부처협의가 진행된 바 있다.

기재부 재정위험관리위원회에서는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 20%, 현행유지, 일반회계 15% 등 4가지 대안이 검토됐다. 이어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는 단계적 축소(10년간 일몰), 전년도 국고지원액×당해연도 국가재정 지출 증가율, 전전년도 보험료수입 25% 등 세가지 대안이 논의됐다.

또 복지부와 기재부는 실무협의를 통해 '전년도 국고지원액×당해연도 국가재정 지출 증가율'과 '현행 유지하되 보험료 예상수입 추정방식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현 상태를 유지하는 선에서 검토를 마치고 올해 예산편성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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