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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추진

  • 최은택
  • 2012-09-16 10:23:05
  • 요약
  • 복지부, '방사성요오드단일광자단층촬영' 등 7건

방사성요오드 단일광자단층촬영 등 7건이 신의료기술로 지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한 '방사성요오드 단일광자단층촬영/전산화단층촬영' 등 7건의 신의료기술을 관련 고시 별지에 추가하기로 하고 내달 8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고시에는 해당 신의료기술의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방법 등이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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