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진료기록 표준화 재시동…"중복 검사·투약 방지"
- 이정환
- 2024-06-13 06:34:2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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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의원, 21대 이어 22대 국회서 재발의
- "환자 본인 기록 요구 시 의료기관, 표준화 한 전자정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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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에 대한 국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나 중복 투약 방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는 게 입법 목표다.
해당 입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던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는 것이다.
12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난 11일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다.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 발급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자기결정권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이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법 제21조의3(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신설하는 방식인데, 1항에서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의료인, 의료기관장,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같은 환자 요청에 응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규정했다.
복지부장관은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을 공공기관 운영법에 근거한 공공기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건강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중복 검사와 중복 투약을 방지해 국민건강도 지키고 건보재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입법은 21대 국회 발의됐지만 복지위 전체회의에만 상정됐을 뿐 법안심사 기회를 한 번도 획득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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