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식약처와 한약제제 일반약 분류 막바지 논의
- 김지은
- 2024-06-12 12:03: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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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제제 구분 통한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분리 근거 마련 계획
- 약사회, 식약처 입장 바탕으로 복지부·국회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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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11일 서울 금천구 내 한 한약사 개설 약국 앞 시위 현장을 응원차 방문해 “식약처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있고, 협의가 조만간 끝난다”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의 발언으로 약사회가 현재 식약처와 협의 중인 한약사 문제 해법을 두고 약사사회에서는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약사회는 그간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해 왔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밝힌 바 없기 때문이다.
최 회장이 이번에 밝힌 식약처와의 협의 내용은 한약제제 구분의 기준이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약사사회의 한약제제 구분 기준 마련 요구에 대해 식약처와 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겨 왔던 만큼, 식약처와의 협의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를 설득하겠다는 계획에서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약제제 구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한약제제 구분을 통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범위를 축소하고, 약사와 한약사 간 업무범위를 분리하는 근거를 만들 수 있다는 복안에서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는 그간 약사-한약사 업무 범위 결정 문제에 있어 한약제제 구분이 먼저이고, 이 부분은 식약처의 결정이라며 책임을 미뤄왔다”며 “식약처의 입장과 지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의 국감에서의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 관련 발언을 바탕으로 복지부와 약사, 한약사 업무 범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식약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고 그 부분이 공식화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그 부분과 약사회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에 대해 진일보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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