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자율지도권 부활…약사회 시범사업 거친다
- 최은택
- 2012-09-08 06: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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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곧 협의체 구성...업무범위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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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약사회의 건의로 지난 6월 의약발전협의체에서 검토하기로 했던 자율지도권 부활 논의가 이달부터 착수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약사회에서 먼저 건의한 만큼 약사회가 주축이 돼 우선 시범운영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따라서 협의도 복지부와 식약청, 약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자율지도권 부활에 복지부도 공감을 표한 만큼 제도도입 타당성보다 자율지도 범위를 정하는 데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약사조사원의 업무범위는 약사면허증 대여, 표준소매가 이행여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주사 진맥 등 불법행위 등을 포함해 10여개로 광범위했다.
현재는 관련 운영규칙이 1998년 폐지되면서 판매가 표시 부착여부, 표시방법 준수여부에 대해서만 자율 감시가 가능하다.
과거 약사조사원의 재량권 남용 등 일부 민원이 제기됐던 것은 표준소매가제도에 기반했던 게 크기 때문에 표준소매가 이행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상당부분 준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의약발전협의체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감시' 용어를 '약사지도'로 변경하기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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