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8개단체 "천연물신약 한약제제로 지정하라"
- 이혜경
- 2012-09-07 12:15: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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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한약사회 등 관련단체 공동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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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단체가 천약물신약 한약제제 선언과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의약 관련 단체장 협의회, 대한한약사회, 대한한약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서울약령시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한약도매협회, 한국한약산업협회는 7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은 한약재와 한약처방을 활용하여 제조된 한약제제임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의약은 수 천 년 이어져 내려온 문화이자 고유의 의약기술로서 각 한의약 관련 단체 회원들은 이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는 것이다.
단체는 "한의약 과학화와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성과의 결과는 한의약 직능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한의약계가 아닌 양방의료계로 돌아가 활용되고 있는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양방에서 천연물신약이 건강보험 급여까지 적용되고 있으나, 한방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의약 과학화와 한의약산업 육성 정책으로 추진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과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국내 한약 생산, 제조, 유통, 판매 등 한약 시장과의 연계와 한약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연구 검토는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단체는 "수입 한약 시장만을 넓혀주고 있어 국내 한약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한의약에 대한 이해와 애정이 매우 부족하다는 방증이며, 그로 인한 한의약 관련 법제도의 비현실성과 불합리에서 기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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