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주문대로 특정약 빼고 조제해 줬다면?
- 강신국
- 2012-09-07 06:44:5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조제거부 관련 유권해석…"의사에 확인 받아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약국에서 다빈도로 발생하는 조제거부 관련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먼저 약국에 처방 의약품이 없고 긴급하게 구입하기가 어려운 경우 환자의 양해를 구한 뒤 다음 날 조제해 준 것은 조제거부가 아니다.
그러나 약국에서 구비한 의약품이 없어 다음 날 올 것을 요청했는데 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빼고 조제해 달라고 한 경우에는 처방의 변경·수정이 된다.
이 때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가 아니라면 약사나 환자 임의대로 의약품을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이 된다.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전을 변경, 수정했다가 적발되면 자격정지 15일에 관계당국에 고발된다.
특히 환자의 요청에 의해 특정 의약품을 조제하지 않고 청구만 했을 때 청구 불일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환자가 3개월치 처방을 받아 특정 사유에 의해 2개월 치만 조제를 받아갔을 때 약국에서 3개월치 모두를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의사에게 조제변경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키트루다', 방광암·난소암 치료영역 확대…37개 적응증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