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편의점약 판매자 교육기관될 듯
- 최은택
- 2012-09-06 12:24: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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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7일까지 교육기관 접수…이달 중 교육신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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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6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기관 공모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17일까지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교육대상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희망자로 주로 편의점 점주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격은 교육전문기관이나 약사관련 단체, 기관으로 제한된다. 복지부는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약품 교육경험과 전문성, 시도단위 교육실시 기반 등을 교육기관 지정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어 약사회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논의과정에서 교육기관 수탁을 희망해왔다.
한편 현행 법령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게 4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등록 등 행정절차, 종업원 감독의무, 보관방법, 유통질서, 판매자 준수사항, 부작용 또는 위해의약품 발생시 대처요령 등이다.
교육실시 1개월 전에 신청하고 15일 이내에 교육기관이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돼 있는 만큼 교육기관이 선정되는대로 이달 중 교육신청자 접수가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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