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 재평가 조항 전문개정…독립적 검토절차 반영
- 최은택
- 2012-09-05 12:2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요양급여대상여부 평가 기준·절차 규정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대신 독립적 검토절차 관련 내용이 신설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7월 27일 개정했다.
5일 개정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 당시 제출한 자료보다 임상적 유용성이나 비용효과성 개선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위원회가 (약가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이 내용들은 모두 삭제됐다. 대신 한미 FTA 협정으로 도입된 독립적 검토절차 내용이 새로 반영됐다.
세부내용을 보면, 평가대상 약제의 제조업자 등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평가 또는 독립적 검토를 거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사유는 결정신청, 조정신청, 직권결정, 직권조정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로 명시됐다.
또 위원회 평가와 재평가 결과 통보 시한은 10일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종전 재평가 내용은 다른 법령 등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바뀐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4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5"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6동국제약 효자 된 더마코스메틱…연 매출 1조 원동력
- 7의약품 수출액 3년 만에 신기록…미국 수출 3년새 2배↑
- 8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 9[기자의 눈] 침묵하는 지역약사회, 약사는 과연 안녕한가
- 10장비만 팔지 않는다…GE헬스케어의 AI 승부수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