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천연물신약 권리 확보 위한 비대위 구성
- 이혜경
- 2012-09-03 16:50:0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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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 천연물신약 사용하는 의사들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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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일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확보를 목표로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한약제제는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자존심"이라며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기존 한약 제형을 변화시켜 개량한 천연물신약이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배타적인 처방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의사들이 천연물신약 처방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추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켜 양방에서 사용토록 한 복지부, 식약청의 최고 책임자 및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이 양방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것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천연물신약을 사용하는 의사들을 단속, 처벌하는 한편 독립한의약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는게 대의원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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