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천연물신약 권리 확보 위한 비대위 구성
- 이혜경
- 2012-09-03 16:50:0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에 천연물신약 사용하는 의사들 처벌 촉구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팜스타클럽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2일 범한의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배타적 권리확보를 목표로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한약제제는 한의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며 자존심"이라며 "한방의료기관의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기존 한약 제형을 변화시켜 개량한 천연물신약이 한의약 전문가인 한의사의 배타적인 처방권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의사들이 천연물신약 처방을 방조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추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의원회는 "정부는 한약제제를 천연물신약으로 둔갑시켜 양방에서 사용토록 한 복지부, 식약청의 최고 책임자 및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며 "한약제제인 천연물신약이 양방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것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천연물신약을 사용하는 의사들을 단속, 처벌하는 한편 독립한의약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는게 대의원회의 입장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원료를 바꿀 수도 없고"...1150억 항생제 불순물 딜레마
- 2식약처, 항생제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변이원성 검토
- 3온화한 12월 감기환자 '뚝'…아젤리아·큐립·챔큐비타 웃었다
- 4정부, 필수약·원료약 수급 불안 정조준…"제약사 직접 지원"
- 5"렉라자+리브리반트, EGFR 폐암 치료 패러다임 전환"
- 6의약품 수출액 3년 만에 신기록…미국 수출 3년새 2배↑
- 7프로바이오틱스 균수·가격 비교?...'축-생태계'에 주목을
- 8동국제약 효자 된 더마코스메틱…연 매출 1조 원동력
- 9[기자의 눈] 침묵하는 지역약사회, 약사는 과연 안녕한가
- 10장비만 팔지 않는다…GE헬스케어의 AI 승부수 '플랫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