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약 재분류 유보는 졸속행정 표본" 비판 줄이어
- 최은택
- 2012-08-30 15: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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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논평..."국민 혼란만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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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피임약 재분류 유보결정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시킨 졸속행정의 표본으로 한 시민단체는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여성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여성의 결정권과 건강권을 위한 피임약 정책촉구 긴급행동'(피임약 긴급행동)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정부를 비판했다.
'피임약 긴급행동'은 이날 "응급피임약을 전문약으로 남겨둠으로서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과 접근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피임약 긴급행동'은 "정부는 향후 3년간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여성 건강보호를 위한 특별 보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 기간동안 여성의 임신 출산 결정권과 의료접근권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피임약 재분류 논란이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고 실익없는 해프닝으로 끝났다"면서 "향후 피임 접근성 문제로 인한 불가피한 낙태사례 등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사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유지하기로 한 결정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사후피임약을 유지하는 것은 원치않는 임신과 이로 인한 여성의 건강상의 위험을 줄이겠다는 본래 재분류 목적을 간과한 결정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피임약 재분류 유보는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긴급피임약의 경우 야간진료기관이나 응급실에서 심야나 휴일에 원내조제가 가능하고 보건소에서 처방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는 데 본인이 전액비용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과연 접근성이 호전될 수 있을 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한시적으로 사전피임약을 무료나 실비 지원하는 것보다는 보험 급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접근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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