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선 긴급피임약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
- 최은택
- 2012-08-30 09:02: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보완대책 설명자료서 언급...부인과 질환 연계시 급여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정부는 심야나 휴일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진료 후 긴급피임제를 무상 또는 실비로 제공하기로 했다.
산부인과에서 부인과 질환으로 진료받고 사전피임약을 처방할 경우 급여도 적용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피임제 관련 보완대책 설명자료'를 29일 배포했다.

보건소는 포괄보조금을 통해 사전피임제를 구입하거나 제약사로부터 기부를 받아 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던 진찰료는 부인과 질환으로 진료받고 처방받을 경우 급여를 적용한다는 게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비급여 때는 초진의 경우 1만3000원이지만 급여가 적용되면 3860원, 재진은 9000원에서 2760원으로 본인부담이 줄어든다.
◆긴급피임제 야간진료 원내조제=야간 휴일의 긴급피임제 수요를 감안해 야간진료 의료기관과 응급실에서 심야시간대 당일분 원내조제를 허용한다.
적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 21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4개, 지역응급의료기관 308개 등 전체 445개다.
◆보건소 긴급피임제 제공=심야 휴일이 아니어도 보건소 진료 후 긴급피임제를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한다. 보건소는 전국에 254개가 있고 이중 야간에 운영되는 기관이 91개, 토요일 운영기관이 69개다.
긴급피임제는 보건소 포괄보조금을 구입하거나 제약사로부터 기부받아 확보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 4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5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6"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 7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8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기자의 눈] 보건의료 입법, 여야·직능 이익 쏠림 없어야
- 10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 CLL 전연령 급여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