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보료 체납세대, 작년 1년치 규모 초과"
- 김정주
- 2012-08-24 12:00: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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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 지적, 저소득층 감면제 등 대책마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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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심화와 경제난으로 건강보험 체납세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수치가 작년 한 해 수치를 넘어선 것이다.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은 오늘(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산 정책질의에서 이 같은 현황을 묻고 시정을 촉구했다.
2010년 기준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가 체납된 세대는 총 153만 세대로, 전체 가입자의 20%에 해당, 이들 중 93만 세대가 급여가 제한됐고 급여제한 세대 95%의 연 가구소득이 1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이다.
이 가운데 보험료 체납으로 병의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급증하고 있어, 올해 6월까지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의 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 연간 규모를 넘어섰다.
실제로 건보공단에 따르면 6월까지 급여제한 통보를 받은 사람은 187만 1000여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11년의 전체 규모인 174만9000명을 7%나 웃도는 규모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보험급여 제한 통보를 받아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다만 급여제한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 공단 부담으로 진료를 받고 난 뒤 2개월 이내에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면 정상적인 보험 급여로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2개월 이내에 보험료 납부가 안 되면 공단은 해당 진료비에 대해 환수 절차에 들어간다.
이목희 의원은 "이처럼 저소득층 보험료 체납자들에 대해 어느 정도 유예기간과 구제절차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급여제한 통보와 환수고지 자체로 정상적인 병원 이용이 위축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재정 적자 누적 상황에서 저소득층에는 건강악화를 야기하고, 정부에는 건보재정 악화라는 이중고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은 "저소득층 건보료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손처분을 확대하는 한편 감면제도도 도입해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 건강권을 보호하도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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