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자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허용 입법추진
- 최은택
- 2012-08-15 12: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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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진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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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납부의무자가 신용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15일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지역가입자는 4대 사회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장의 경우 고지인원이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액이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에 한해, 그것도 체납보험료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지역가입자 신용카드 납부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 건강보험공단의 업무처리지침을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보험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이 경우 보험료 납부일은 대행기관의 승인일이 된다.
기타 보험료 납부대행기관 지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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