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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병원감염예방 기구 우선 공급 추진"

  • 최봉영
  • 2012-08-07 19:32:50
  • 류지영 의원 외 10명 법률안 발의

의료인에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류지영 의원은 '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법률안 발의는 최근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주사기바늘이나 수술에서 사용되는 봉합바늘 등에 의한 주사침상해로 인해 B형 간염 에이즈 등 혈액매개질환에 감염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혈액매개감염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인의 병원감염예방을 위한 기구 등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으로부터 환자 및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의 사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률안은 류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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