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신약 개발지원 전문상담제도 시행
- 최봉영
- 2012-08-06 09:29: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효력·약리·독성 등 분야별로 실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의약품 분야별 전문상담제도를 마련하고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전문상담제도는 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천연물의약품 중 분석방법이 확립되지 않은 신약을 대상으로 의약품 개발에 필요한 ▲효력·약리·독성 ▲임상 ▲안정성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상담 요청이 있을 경우 식약청 내부 심사부서와 연구부서 전문가는 물론 외부 관련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해 개발단계에서 필요한 고려사항과 시험계획의 디자인 등의 적절성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상담신청 품목은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문해 연구계획이 최종 허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기개발부터 품목허가(승인) 전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식약청은 "상담제도를 통해 연구개발 초기부터 국내 의약품개발 벤처회사와 제약업계의 신약 개발과정을 폭넓게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신약개발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상담 신청은 제품화지원센터 홈페이지(http://helpdrug.kfda. go.kr) → 신약개발 R&D 지원)에서 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3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4"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5"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6"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7실리로 30년, 기술로 새 도전…다산제약이 걸어온 길
- 8㉛ 환자 면역세포 맞춤형 CAR-T 세포치료제
- 9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10상반기 바이오 IPO, 기관 수요 집중…상장 후 주가는 온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