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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판매약 13개 품목, 지정고시 제정안 예고

  • 최은택
  • 2012-08-01 12:21:10
  • 복지부, 10월2일까지 의견수렴...시행 3년 뒤 재검토

편의점 판매약(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을 위한 고시 제정안이 마련됐다.

대상품목은 지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대로 13개 품목이 그대로 포함됐다.

복지부는 1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제정 고시안은 목적, 안전상비의약품의 대상, 재검토기한 등 3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고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을 시작으로 제일쿨파프까지 13개 품목이 연번으로 별표에 열거됐다.

재검토 기한은 2015년 11월15일로 시행 3년 뒤 폐지나 개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2조 관련)

1.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 2.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 3.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 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5. 어린이부루펜시럽 6. 판콜에이내복액 7. 판피린티정 8. 베아제정 9. 닥터베아제정 10. 훼스탈골드정 11. 훼스탈플러스정 12. 신신파스아렉스 13. 제일쿨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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