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약 13개 품목, 지정고시 제정안 예고
- 최은택
- 2012-08-01 12:21: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10월2일까지 의견수렴...시행 3년 뒤 재검토

대상품목은 지정심의위원회가 결정한대로 13개 품목이 그대로 포함됐다.
복지부는 1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2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제정 고시안은 목적, 안전상비의약품의 대상, 재검토기한 등 3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고시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판매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대상 품목은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을 시작으로 제일쿨파프까지 13개 품목이 연번으로 별표에 열거됐다.
재검토 기한은 2015년 11월15일로 시행 3년 뒤 폐지나 개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1.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밀리그람 2. 타이레놀정160밀리그람 3. 타이레놀정500밀리그람 4.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5. 어린이부루펜시럽 6. 판콜에이내복액 7. 판피린티정 8. 베아제정 9. 닥터베아제정 10. 훼스탈골드정 11. 훼스탈플러스정 12. 신신파스아렉스 13. 제일쿨파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제2조 관련)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성과 증명시까지 대주주 매도 없다”
- 2LDL 목표 낮추니 심혈관 위험 줄었다…유한, 집중 치료 근거 확보
- 3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두 딸·재단에 106만주 증여
- 4일동제약, ‘푸레파 스피드’ 출시…먹는 치질약 라인업 강화
- 5정부, 주사기 제조업체 현장 방문…안정 공급 모색
- 6정은경, 투석 의료기관·약국 찾아 의료제품 실태 점검
- 7"약사가 직접 찾아간다"…화성시약, 통합돌봄 사업 본격 시행
- 8동아제약 어린이 감기약 챔프, ‘육아는 대비다’ 신규 광고
- 9서울시약, 약국 CGM 연구 돌입…"약료 서비스, 데이터로 증명"
- 10강서구약, 창고형 약국 개설 앞두고 제약사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