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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모든 진료과 당직전문의 배치 의무화

  • 최은택
  • 2012-07-31 08:01:16
  • 개정 응급의료법하위법령 국무회의 통과

내달 5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은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또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개정 응급의료법에 따라 내달 5일부터는 공휴일과 야간 응급환자 진료가 강화된다.

먼저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하면 근무의사가 1차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타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당직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응급실에 당직전문의가 배치돼야 하는데, 당초 입법예고된 복지부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전문의나 3년차 이상 레지던트도 가능하도록 했다가 전문의로 자격을 통일시켰다.

또 당직전문의를 둬야 하는 진료과목도 권역.전문센터 8개, 지역센터 5개, 지역기관 2개에서 해당 응급의료기관에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으로 확대했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복지부는 여기다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에 게시하고 당직전문의를 운영하는 진료과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새로 포함시켰다.

아울러 자동제세동기 구비의무대상 공동주택 범위는 500세대 이상으로 명문화했다. 위반시 처벌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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