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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국적사-국내사 판매계약 신고제 추진

  • 최봉영
  • 2012-07-25 12:24:51
  • 요약
  • 경쟁제한 합의 등 공정거래관행 정착 유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제약사 간 판매 계약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공정위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복제약 시장 진입을 늦출 수 있는 역지불합의 등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제약사 간에 이뤄진 계약을 공정위에 신고하는 방안을 약사법령에 포함시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신약특허권자와 복제약사 간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다국적제약사와 국내사 간에 체결된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신약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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