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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복지부, 1약국-1편의점 모니터링이 감시 목적이라면…

  • 김정주
  • 2012-07-18 06:44:54
  • "곤란하다" 입장 밝혀…시민 개별 자격은 무관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대응책으로 약사사회가 내놓고 있는 '1약국-1편의점' 모니터링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했다.

새롭게 열린 유통 채널에 기존 채널이 감시차원의 모니터링을 한다는 점에서 수용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정부 측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사회에서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 '1약국-1편의점 담당 모니터링'안이 수용되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약사사회에서는 '1약국 1편의점'제도를 위한 기구를 설립해 약국당 관내 편의점 1곳을 담당하며 의약품 저장과 관리실태를 모니터링하는 일종의 상시감시 체계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시약사회 단위로까지 건의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방법론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모니터링이 감시차원의 접근이라면 수용하기 힘들 것"이라며 "안전상비약 유통 확대가 특정 업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이 아닌만큼 (직능 방어 성격을 가진) 약사회 차원의 접근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시민 개개별 자격으로 안전 복용을 위한 모니터링이라면 달리볼 수도 있다며 일정부분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취지를 놓고 볼 때 약사회 차원에서 편의점협회와 안전복용 관련 협조체계를 갖추거나,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모니터링하는 것이라면 정부에서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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