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 건보료 더 내라"…소득상한 폐지추진
- 최은택
- 2012-07-16 1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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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실소득에 보험료율 반영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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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6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소득 상한선은 월 7810만원(보수월액)으로 7810만원인 직장인과 이 금액을 초과한 직장인이 동일하게 226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예컨대 100억원의 소득자나 7810만원인 소득자의 보험료가 같은 것이다.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데 하한은 20점, 상한은 1만2680점으로 부담액은 3400원~215만원까지 차등화돼 있다.
이중 직장과 지역 보험료 최고액(상한)을 부과받고 있는 가입자는 직장 2097명, 지역 266명 등 2363명이다.
최 의원은 "보험료 부과기준이 상한선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형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상한제는 대한민국 최고소득 0.01%를 위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과 소득 상한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 상한선을 둘 수 있도록 위임한 건강보험법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다시 말해 월소득이 1억원인 사람은 현재 226만원에서 290원으로 64만원을 더 부담하라는 얘기다.
최 의원은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보험료 형평성 문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분기 기준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인구는 약 4939만명이다. 이중 직장과 지역을 포함해 약 2138만명(43.2%)이 실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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