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전피임약, 전문약 전환땐 헌법소원"
- 김정주
- 2012-07-10 13:10:0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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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유지 촉구…"특정 직역 고려한 전환 시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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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을 포함한 식약청 의약품 재분류(안)이 강행될 경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전문약 전환 움직임을 저지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하고, 전문약 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40여년 간 약국에서 환자의 의지로 구입 가능했고, 구체적 부작용 사례 또한 보고된 바 없는 사전피임약을 인종 등이 다른 외국 부작용 사례에만 의존, 사회적 공감대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문약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여성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조치라는 것이 경실련 주장의 요지다.
여성의 기본권 제한과 취약층 의료보장권을 침해하는 법리적 측면을 떠나서라도 약리적 측면에서도 과학적 타당성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발생과 부담에 대한 대책 등 고려가 미흡하다는 것 또한 반대의 이유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이 특정 직역의 이해가 고려된 것이 아닌 지 의문스럽다"며 "보건의료정책 중심은 직역의 이해가 아닌 국민이 중심이 돼야 한디"고 강조했다.
정부가 교육 등 피임관련 정책 부재 문제를 의료인의 독점권 유지 방식으로 여성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만약 정부가 사전피임약의 전문약 전환을 그대로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 등을 통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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