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관리 잘한 의원, 인센티브 최대 1260만원
- 최은택
- 2012-07-06 12:12: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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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가산지급기준 행정예고...외래처방 합산 공단부담금 10%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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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가산금은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합산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해당 의원의 급여비 총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제정안과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6일 개정안에 따르면 만성질환관리제 평가 '양호기관'에는 기본금액과 관리환자 수에 따른 구간별 지급금액을 합산한 가산금이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관리환자 수 구간은 최저 30명 이상부터 1001명 이상까지 13개로 차등화 돼 있다.
지급금액은 30~50명 연간 20만원(반기 10만원)에서 시작해 1001명 이상 연간 620만원(반기 310만원)이 최고금액이다. 또 기본금액은 질환별 각각 연 10만원이 지급된다.
따라서 고혈압과 당뇨환자가 각각 1001명 이상인 의원은 연간 최대 126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관리환자 수 구간별 지급 금액은 반기 평가가 이뤄지는 고혈압은 확정됐지만, 연 단위 평가되는 당뇨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 당뇨의 경우 구간별 지급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에 지급되는 만성질환관리제 가산금과 외래처방 인센티브 합산금액은 해당 기관에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급여비 총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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