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기피제 약사감시 임박…외품·공산품 구분해야
- 강신국
- 2012-07-04 06:44:5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팔찌·밴드형 제품 등에 효능표시 POP 하면 안돼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3일 부산시약사회에 따르면 식약청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모기기피제 취급 약사감시 주의보가 발령됐다.
약국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의약외품 모기기피제와 공산품으로 유통되는 모기기피제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모기기피제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어 식약청이 허가를 해 준 제품만 판매를 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에서 위생업자에게 별다른 확인 없이 무허가 모기기피제를 구매해 유통하면 약사법 위반이 된다.
약사법 제61조 제2항을 보면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를 하거나 이를 판매하거나 저장, 진열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들은 포장이나 용기에 '의약외품'이라는 글자가 기재돼 있고 형태도 뿌리는 제품(에어로졸), 바르는 제품(액제, 로션, 유제, 겔제) 등으로 제한적이다.
모기기피를 표방하며 시중에 유통 중인 팔찌, 밴드, 스티커 형태로 돼 있는 제품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효능효과 등을 표시할 수 없다.
해운대구약사회 변정석 회장은 "논란이 되는 모기팔찌, 팬던트, 스티커 등 향을 이용한 모기기피제품은 공산품이지만 의약외품(모기기피)의 효능을 표방한 것으로 이들 제품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변 회장은 "판매업자는 제품에 모기그림, 모기관련문구 등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판매해도 무방하다고 하지만 일반 모기기피제와 같이 진열돼 있고 모기기피 효능을 POP 등으로 광고하거나, 판매할 때 모기기피 효능을 설명하면 불법이 된다"고 조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