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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거주 노인 방문치매검진 의무화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2-07-01 11:20:30
  • 요약
  • 박대출 의원, 치매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방문치매 검진'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방문치매 검진을 의무화 해 우리 헌법이 국가에게 부과하고 있는 노인복지 증진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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