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비아그라 제네릭 첫 행정처분 '예고'
- 최봉영
- 2012-06-26 0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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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팔정, 광고에 약값 노출…1개월 판매업무정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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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지난달 한미약품이 발매한 '팔팔정'이다.
25일 식약청 관계자는 "한미약품이 팔팔정을 광고하면서 약사법을 위반한 것이 발견돼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팔팔정을 광고하면서 가격을 명시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약사법(78조 3항)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및 도매상은 가격표를 배포하는 행위 등 약국 등의 개설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미약품이 광고에 의약품 가격을 명시해 약사의 판매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한미약품 팔팔정에 대해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처분이 이뤄져도 팔팔정의 매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팔팔정의 경우 한미약품의 공격적인 영업으로 이미 상당 물량이 약국에 공급돼 있기 때문에 재고 소진으로 인한 대체 처방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 행정처분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만큼 약국에 미리 제품을 유통시킬 시간적 여유도 있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업계 일부에서는 식약청의 이번 조치는 비아그라 제네릭 시장에 대한 엄중 단속을 예고하는 경고성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비아그라 제네릭 시장이 열린 이후 수십개 제네릭이 시장에 출시돼 과열 경쟁 양상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양산된 탓이다.
앞으로도 비아그라 제네릭에 대한 식약청의 돋보기 감시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식약청은 직접적인 광고 외에도 일간지 등을 이용한 기사성 광고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홍보기사에 공식적으로 판매 가격을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 처분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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