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범위 확대
- 김정주
- 2012-06-24 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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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대상자 2만4000명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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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서비스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대상 인정점수가 '55점 이상'에서 '53점 이상'으로 낮춰지면서 그간 등급 외 판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노인 2만4000명이 추가로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4일 밝혔다.
공단은 7월 이전 53점 이상 55점 미만 대상자 1만2744명에게 장기요양인정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요양서비스 대상 확대 내용을 전달했다.
안내문을 받은 가정은 동봉 발성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공단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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