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자율지도권 부활되나…복지부, 긍정 검토키로
- 최은택
- 2012-06-21 17: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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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계 발전협의체 3차 회의...약국 과장금 합리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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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과징금 기준도 필요한 경우 합리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 약사감시' 용어는 '약사지도'로 변경하기로 사실상 확정됐다.
복지부와 의약단체 관계자들로 구성된 의약계 발전 협의체는 21일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단체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단체 임파원먼트 방안)과 제도개선 필요사항, 보건의료계 현장 애로사항 등 세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약사회는 '단체 임파워먼트 방안'으로 '약사자율지도권 부활'을 건의했다.
행정사무 간소화와 민간 자정 노력 확대 차원에서 약국대상 자율지도 업무를 약사회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약사지도를 기존 사후 단속 중심이 아닌 계도 및 예방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약사감시' 용어는 '약사지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단체 임파워먼트 강화차원에서 긍정적이 측면이 있다"면서 "해당 과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약사감시' 용어는 '약사지도'라는 표현으로 변경하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약사회는 제도개선 사항으로는 약국 과징금 합리화를 제한했다.
과징금이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되다보니 보험급여의 75.6%에 달하는 약값까지 포함돼 약국의 경우 대부분 (과징금) 상한금액으로 처분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 기준은 1992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의약분업 등 변화된 환경에도 맞지 않는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회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놓고 형평성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지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런 연구결과 등을 참고해) 해당 과에서 개선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약사회는 약사면허 재등록제 도입과 연수교육 강화 방안도 건의했다. 의료인의 경우 18대 국회에서 의료법이 개정돼 3년 주기 면허신고제가 도입됐지만 약사법은 함께 손질되지 못했다.
보건의료계 현장 애로사항으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환자 권리 게시 의무 관련 내용이 건의됐다.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의 권리.의무 항목을 접수창구나 대기실, 응급실 등에 일정규모 이상의 액자형 틀로 제작해 게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병원협회는 "게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게시방법 등은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또 의료인 중앙회로 한정돼 있는 의료광고 심의 위탁주체를 다양화해 의료기관단체를 추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치과의사협회는 최근 일부 의료인들의 의료질서 문란행위로 국민들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며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의약계 발전 협의체는 다음달 마지막 주 경 4차 회의를 열고 추가 건의사항과 함께 그동안 제기된 내용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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