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의협 등 5개 단체 공정위 고발키로
- 최은택
- 2012-06-20 17: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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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단체 행위 금지위반"...복지부엔 업무개시명령 발령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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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포괄수가가 당연 적용되는 7개 질병군 중 5개 수술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의사협회 등 5개 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인데, 일단은 고발장이 아닌 공정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신고서가 접수될 예정이다.
또 보건복지부에는 수술거부 행위 발생시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권 발령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경실련 등 8개 단체는 21일 오전 11시 '의협 수술거부에 대한 공정위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고발장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의사협회 등 5개 의사단체가 맹장과 제왕절개 수술을 제외한 5개 질병군 수술을 다음달 1일부터 일주일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수술거부는 의료법 뿐 아니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위법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따라서 "5개 단체의 수술거부(집단행동)에 대해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촉구하는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만약 수술거부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업무개시명령 발령을 촉구하는 청원서도 같은 날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고서와 청원서에는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연합, 환자단체연합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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