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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연 4천만원 초과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 최은택
  • 2012-06-18 12:00:41
  • 복지부, 건보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연간 7200만원 초과)에게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전월세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도록 지난해 11월 발표한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피부양자 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가 유지되는 자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으로 건강보장을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피부양자 제외기준은 사업소득이 있거나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로 제한해 운영해왔다.

이로 인해 실제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피부양자가 돼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경우라도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 소득 종류별로도 불형평이 존재했던 게 사실이다.

또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해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사업소득 및 4000만원이 넘는 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도록 해 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약 12천명의 피부양자(전체 피부양자의 0.06%)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평균 약 19만2천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임을 고려해 그동안 복지부 장관 고시로 운영되던 피부양자 인정고시를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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