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DRG 강행...7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고시
- 최은택
- 2012-06-13 12:2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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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평균 2.7% 인상...당연 비급여는 별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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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질병군 포괄수가(DRG) 개정 상대가치점수가 오늘(13일) 고시됐다.
급여비 명세서 관련 서식 개정 고시만 이뤄지면 7월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작업은 마무리된다. 병의원 포괄수가 당연 적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시행령도 12일 이미 공포됐다.
예정대로 7월 시행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했다. 7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 등이 담긴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개정이 핵심내용이다.

탈장수술의 경우 복강경과 개복수술을 분리하고 연령을 세분화해 종전 9개에서 21개로 변경됐다. 항문수술은 원형자동문합기를 사용한 경우를 분리해 8개에서 11개 유형으로 확대했다.
또 제왕절개분만수술은 자궁적출술을 동반한 제왕절개 분만을 삭제하고 다태아를 분리해 5개에서 7개로 조정했다.
7월부터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에 적용될 포괄수가는 종전대비 평균 2.7%가 인상됐다. 신설된 야간공휴일 가산을 분리해 수가수준에 반영할 경우 인상폭은 3.5%로 더 커진다.
질병군별 수가수준을 보면 자궁 및 부속기 수술이 113.2%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수정체수술은 90%로 더 낮아졌다.
이와 함께 분리청구제를 도입해 질병군 진료 외 목적으로 입원한 환자가 예상치 못하게 질병군 수술을 받은 경우 입원일로부터 수술일 전일까지는 행위별수가로 분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질병군 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있던 미용.성형 목적 등 당연 비급여 항목은 삭제했다.
또 일반원칙을 신설해 당연 비급여 항목은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질병군 급여와 별도로 비급여가 가능하도록 규정에 명시했다.
이밖에 입원시 동반상병 등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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